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2019.01)
- 등록일 : 19.08.20
- 조회수 : 2261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입니다.
2019년 1월 발표된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게시하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 및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성격>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산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