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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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처리 결과
우리 협회는 지난 7월1일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두 건의 건의를 접수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번 | 과제명 | 관계부처 | 처리결과 |
1 |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선 | 기재부 | 수용불가 |
2 | 모태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 추가 건의 | 문체부 | 수용불가 |
1)’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본 안건은 수도권 내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지식기반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중소기업의 수도권내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제도를 축소 개편하려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 모태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 추가 건의
본 안건은 정부가 투자하는 모태 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계정이나, 관광계정에서 출자된 펀드를 통해 마이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용이 불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광계정 펀드 투자 관련 절차나 기준 등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담당자 02-2156-2079)에 문의 가능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협회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낌없는 의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