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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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마이스MICE 특화분야 신청 재안내.pdf 150붙임1.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_마이스MICE 특화분야_안내자료.hwp 150붙임2.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_참여기업 신청 절차.pdf 붙임3.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_FAQ.hwp 업데이트 내용 관련 붙임파일.zip
안녕하세요.
1.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있는 업체도 추가 채용 가능
-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와 '사유서' 제출 시, 10%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
- 단,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예외적 신규채용 해당여부에 대해 승인 받은 뒤에, 청년 신규채용 신청 가능
*사업주 확인서와 사유서 양식: 붙임 1. 첨부
**관련 내용 및 FAQ: 붙임 2. 첨부
2. 지침 일부 개정 안내
1) 7.30이후 기업이 참여신청 전에 미리채용한 청년도 지원
- 채용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기업 포함하여 참여신청 전에 기업이 미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2) 기업지원한도 추가 확대
- 별도 승인시 최대 60명 까지 (10인기업 -> 별도승인시 20명)
- 고용센터에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허용
*자세한 내용 붙임 3. 참고
3. 국제회의업 업종코드:75992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도 신청 가능
4. 피보험자수 1~4인 기업도 신청 가능
5. 워크넷 특별채용관 활용 안내
-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공고를 '워크넷' 에도 등록 시, 특별채용관에 채용공고 내용이 자동 등록됨
- 구직 청년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페이지이므로 채용률 상승 기대
*저희 협회로도 채용공고 내용 전달주시면, 협회 홈페이지의 '채용공고'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내용은 업데이트 관련 붙임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사)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