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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데이트 정보 안내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1107
첨부파일
붙임1.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및 사유서.hwp 붙임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고용정책총괄과).hwp 붙임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일부 개정.hwp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MICE 특화분야_홍보자료_1120.pdf

안녕하십니까. 한국MICE협회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서 신청받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회원사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있는 업체도 추가 채용 가능

  -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와 '사유서' 제출 시, 10%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

   - 단,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예외적 신규채용 해당여부에 대해 승인 받은 뒤에청년 신규채용 신청 가능 

  *사업주 확인서와 사유서 양식: 붙임 1. 첨부

  **관련 내용 및 FAQ: 붙임 2. 첨부

 

2. 지침 일부 개정 안내

  1) 7.30이후 기업이 참여신청 전에 미리채용한 청년도 지원

     - ​채용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기업 포함하여  참여신청 전에 기업이 미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2) 기업지원한도 추가 확대

     - 별도 승인시 최대 60 까지 (10인기업 -> 별도승인시 20

     - 고용센터에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허용  

  *자세한 내용 붙임 3. 참고 

 

3. 국제회의업 업종코드:75992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도 신청 가능


4. 피보험자수 1~4인 기업도 신청 가능

 

5. 워크넷 특별채용관 활용 안내

  -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공고를 '워크넷' 에도 등록 시, 특별채용관에 채용공고 내용이 자동 등록됨

  - 구직 청년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페이지이므로 채용률 상승 기대

  *저희 협회로도 채용공고 내용 전달주시면, 협회 홈페이지의 '채용공고'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김규리 파트장(02-3476-8326)앞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