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제도 개편 안내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1215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제도 개편 안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및 내국인 참가 지원 등
한시적 국제회의 지원제도 조건 완화를 통해 MICE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지원제도 개편안을 확인하시어 많은 활용바랍니다.
- 아 래 -
개편 개요
1) 지원요건 신설
: 종전 지원제도 요건에 더하여 요건 신설
(총 참가자 1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회의 / 회의 일수 1일 이상)
2) 지원기준 및 형태 개편
: 온, 오프라인 행사 병행에 따른 개최형태 및 참가자 기준 확대
: 이원화된 지원형태(A타입 / B타입)를 통한 연내 개최 국제회의 지원
3) 지원항목
: (보조금 내) 기존 항목(공식 오만찬 등)에 더하여 회의장 임차료 및 국제회의 운영 관련 디지털 기술 이용료 추가 지원
: (보조금 외) 유니크베뉴 임차료 지원, 현장 방역 등 운영인력 활용비, 홍보부스 참가비 지원
* 세부 내용 첨부 안내문 참조
** 제1급 감염병 종식 시기 등에 따라 상기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