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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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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pdf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1. 주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사업장 (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지원기간: ’21.1~3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지원내용
  ㅇ (부과고지 사업장) ‘21.1월분부터 적용 → ‘21.4.12까지 신청시 1월분 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21.3.31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21.6.30)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ㅇ (기타) 旣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2. 신청ㆍ접수
  ㅇ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1월분) ~‘21.2.10까지, (2월분) ~’21.3.10까지, (3월분) ~‘21.4.12까지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21.3.31까지

3. 문의처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ㅇ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