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 등록일 : 19.12.23
- 조회수 : 1321
안녕하세요.
(사)한국MICE협회입니다.
한관공(2019-476호)관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2018.6.12.공포, 2019.6.13.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험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귀 사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협력으로 ‘MICE행사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 험 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내 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가입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개인 정보 이용자 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상기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절차: ①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 이메일(insurance@micekorea.or.kr) 제출
▶ ②보험료 확인 ▶ ③보험료 납입 ▶ ④계약 확정 및 증권 전달
○ 기 타: 2019.12.31까지 보험가입 등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문 의: (사)한국MICE협회 민다미 파트장(T. 02-6366-0715)
※ 붙 임: 1.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안내문 1부.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문 1부.
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안서(한화손해보험) 1부.
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한화손해보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