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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 등록일 : 19.12.23
  • 조회수 : 1321
첨부파일
222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pdf 222붙임1~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관련 서류.zi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입니다.

 

한관공(2019-476)관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2018.6.12.공포, 2019.6.13.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험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귀 사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협력으로 ‘MICE행사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가입 또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  험  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가입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개인 정보 이용자 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상기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절차: ①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 이메일(insurance@micekorea.or.kr) 제출

▶ ②보험료 확인 ▶ ③보험료 납입 ▶ ④계약 확정 및 증권 전달

​ 기        : 2019.12.31까지 보험가입 등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문       : ()한국MICE협회 민다미 파트장(T. 02-6366-0715)

 

  

붙 임:  1.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안내문 1.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문 1.

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안서(한화손해보험) 1.

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한화손해보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