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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안내)
  • 등록일 : 20.02.12
  • 조회수 : 1170
첨부파일
붙임1_서울특별시공고 2020-2222_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hwp

202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MICE협회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기업 피해 발생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중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이 마련되어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 공고를 확인하시어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접수 및 문의 바랍니다.

 

1. 융자조건 : 공고문 내 <첨부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참고

   · 금리 : 직접피해기업 1.5%, 간접피해기업 1.8%

   ·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3.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은 2020. 2. 5.(수)부터 ~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6119)​

 

※붙임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관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6713?tr_code=snews​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