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ㆍ알림

공지사항
[한국MICE협회] 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및 시행 안내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1090
첨부파일
040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및 시행 안내.pdf 040붙임1~4. 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제반 서류.zip

안녕하세요, (사)한국MICE협회입니다.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940(2020.02.17)호 관련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제회의업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기관으로서 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대상업종: 국제회의업(지자체에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나. 융자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다. 변경사항

-접수기간: 2020.03.02()~2020.03.30()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상환유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진흥개발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라. 융자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2분기)2020. 3. 2()~3. 30() 13:00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한국MICE협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18 대우재단빌딩 15

3) 제출서류: ①융자신청서, ②운영자금 소요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광사업자등록증(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없는 회원사는

     융자 신청이 불가하오니,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군청)에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4) 선정발표: (2분기)2020. 4. 2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5) 융자금신청기간: (2분기)2020. 4. 23()~6. 12()

6) 융자금 신청처: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7)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참고

마. 담당자: 민다미 파트장(T. 02-6366-0715, E-mail. kma@micekorea.or.kr)  

 


붙 임: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1.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 1.

    4.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