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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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붙임1_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053붙임2_[코로나19 긴급 조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시행.pdf 053붙임3_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pdf 053붙임4_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카드뉴스.pdf 053붙임5_전국 고용센터 연락처.pdf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경영과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휴업 또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 명: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나. 지원사항:
1)
휴업실시(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대규모기업 2/3)
2) 휴직실시(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20.3.1부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이 고시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존)2/3 -> (변경)3/4, △대규모기업: (기존)1/2 -> (변경)2/3
다. 지원내용: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라. 추진기간: 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마.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신청
*붙임5_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2) 고용유지조치실시(사업주)
3)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사업주 고용센터)
바. 문
의 처: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붙 임: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시행
1부.
3.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서 1부.
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카드뉴스 1부.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