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ㆍ알림

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1787
첨부파일
053붙임1_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053붙임2_[코로나19 긴급 조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시행.pdf 053붙임3_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pdf 053붙임4_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카드뉴스.pdf 053붙임5_전국 고용센터 연락처.pdf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경영과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휴업 또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나.    지원사항:

1)    휴업실시(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대규모기업 2/3)

2)    휴직실시(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20.3.1부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이 고시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존)2/3 -> (변경)3/4, △대규모기업: (기존)1/2 -> (변경)2/3

다.    지원내용: 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라.    추진기간: 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마.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신청

*붙임5_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2)     고용유지조치실시(사업주)

3)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사업주 고용센터)

바.    문 의 처: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붙 임: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1.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시행 1.

 

3.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서 1.

 

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카드뉴스 1.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