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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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MICE협회 입니다.
2020. 3. 35.(수) 배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및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개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 상향 적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짐
나. 추진사항: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다.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추가 안내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게시글: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22)
※붙임1. (보도자료)3.2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 1부. 끝.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의 대폭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4월 개정 등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사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MICE협회 드림
(02-3476-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