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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22.1.1 시행)
  • 등록일 : 22.08.08
  • 조회수 : 254
첨부파일
「국제회의종류·규모및지원금의관리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고시제202174호.hwp ★국제회의의종류규모및지원금관리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전문고시제202174호.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제2조제1항 개정)

[해당 조항 및 내용(시행: 2022. 1. 1.)]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2.1.1.>
② 영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회의일수의 기준은 1일 이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