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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 등록일 : 22.08.08
  • 조회수 : 373
첨부파일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월)부터 도입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확정해 계약하고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제6조제1항)

2)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제6조제3항)

3) 전염병,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해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제18조제1항~9항)

4)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기준 제시. 정산할 때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함(20조제1항~제3항)

그 외) ▲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 휴일 및 야간 작업의 요청 및 협의, ▲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국제회의용역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