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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및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914
첨부파일
177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및 시행 안내.pdf 177붙임1~4.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제반 서류.zip

귀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8938(2020.10.22)호 관련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제회의업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기관으로서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대상업종: 국제회의업(지자체에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나. 융자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운영자금 40억원 이내

          ※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 융자는 최대 연2회 신청 가능하며, 관광기금 소진으로 신청금액보다 선정금액이 낮을 수 있음

  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타

변경전

변경후

개최횟수

3분기 1

하반기 2

3분기 1

하반기 3

개최횟수

1회 증가

4분기 1

4분기 2

신청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 50%, 최대 30억 이내

최근 1년간 영업비용 50%, 최대 40억 이내

신청한도

10억 증가

 

  라. 융자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2020. 10. 26()~11. 06() 13:00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한국MICE협회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18 대우재단빌딩 15

       3) 제출서류: ①융자신청서, ②운영자금 소요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재무제표

              ※ 관광사업자등록증(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없는 회원사는 융자 신청이 불가하오니,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군청)에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4) 선정발표: 2020. 11. 16() (추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5) 융자금신청기간: 2020. 11. 17()~11. 30()

       6) 융자금 신청처: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7) 세부 사항은 붙임1.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참고

  마. 담당자: 민다미 파트장(T. 02-6366-0715, E-mail. kma@micekorea.or.kr)  



붙 임: 1.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1.

              2.​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1. 

3.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 1.

4.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 1.